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17조의1 (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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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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