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4645 -
2021-08-1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2afcd -
2020-10-2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794d5 -
2018-09-18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0ee55 -
2016-03-29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c42f -
2014-01-0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b261 -
2013-07-3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23b9b -
2013-03-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aa53 -
2011-04-05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fae20 -
2010-06-04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b67af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