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