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2 (보호장비의 관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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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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