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30조의5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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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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