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37조 (통근취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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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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