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4조 (관장 및 조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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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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