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퇴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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