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50조의1 (청소년심리상담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