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4조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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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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