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8조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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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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