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89조 (외국인의 방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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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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