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91조 (지부 등의 설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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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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