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보훈기금법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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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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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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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52b9be2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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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0e47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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