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부양가족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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