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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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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