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