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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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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