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