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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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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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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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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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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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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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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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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