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대부의 종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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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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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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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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