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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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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