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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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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