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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