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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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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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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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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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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