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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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정수수료 대법원
  2. 판례 약정수수료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약정수수료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