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권위원회

제19조 (조직과 운영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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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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