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복권의 발행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0b5dd1 -
2024-03-26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8826fcc -
2023-08-0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986c7ea -
2023-07-1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f902598 -
2020-03-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b7d0f50 -
2018-12-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801095 -
2017-08-0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cee1399 -
2016-03-2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50f3e5b -
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abf4c64 -
2015-07-24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