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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