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당첨금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0b5dd1 -
2024-03-26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8826fcc -
2023-08-0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986c7ea -
2023-07-1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f902598 -
2020-03-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b7d0f50 -
2018-12-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801095 -
2017-08-0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cee1399 -
2016-03-2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50f3e5b -
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abf4c64 -
2015-07-24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