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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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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