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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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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