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자료제출)
부가가치세법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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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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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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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599fb -
2025-03-14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3e16a -
2024-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9f3dc9 -
2023-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45e48a -
2022-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ae3d88 -
2021-12-08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bafadc -
2020-12-29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d8f3336 -
2020-12-22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45264a -
2019-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17ac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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