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