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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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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