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 (간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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