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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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2" alt="img42709132" >

┌──────────────────────────────────────────────────┐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면세공급가액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총공급가액 │

└──────────────────────────────────────────────────┘

</img>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4" alt="img42709134" >

┌─────────────────────────────────────────────────┐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 의 총사용면적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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