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