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부가가치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