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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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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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