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