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기획예산처차관
2.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기획예산처차관
2.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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