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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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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