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6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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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원에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0.12.8>

1.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단독주택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검증 생략 대상 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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