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3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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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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