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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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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