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66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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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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