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6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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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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