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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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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