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4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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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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