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