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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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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